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04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통합지원금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집행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권경석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발의2011.05.27
위원회 회부2011.05.30
위원회 상정2011.06.16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통합지원금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집행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92호) · 시행 2011-08-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 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 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으로, “10년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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