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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94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국가시험을 통해서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자격시험, 자격기준,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3
위원회 회부2013.09.24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국가시험을 통해서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자격시험, 자격기준,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임상영양사제도와 관련한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와 교육기관 지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상영영사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임상영양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23조). 나. 임상영양사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교육, 영양관리,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은 임상영양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함(안 제23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지정기준을 갖춘 시설을 임상영양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마. 임상영양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임상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바. 임상영양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2항 신설). 사. 영양사 면허증 및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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