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6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29 발의
발의2014.10.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72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28 / 5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삭 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ㆍ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삭 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ㆍ레저ㆍ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구역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유형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2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개발구역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최소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신 설>
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
<신 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
<신 설>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10분의 1 이상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 양도 등) ① (생 략)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한 사업성 분석 결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이익이 재정자립도ㆍ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ㆍ문화회관ㆍ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신 설>
2.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 양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신 설>
39.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 ③ (생 략)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되거나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② (생 략)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초과이익 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 양도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개발이익 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선수금)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 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추진을 위한 기획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다.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①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권한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2.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등3. 제6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4.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5.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 양도 등6.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7.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등8.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9.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10.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1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12.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13. 제40조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설립14. 제4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15.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16. 제4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17. 제49조에 따른 청문18. 제51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19.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② 제1항에 따른 권한 공동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발구역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최소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1. 기업도시·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3분의 2 이상
3.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최소면적의 10분의 1 이상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8조의 제목 중 "무상 양도 등"을 "재투자"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2.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제8조제5항 중 "무상 양도"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3조제1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제14조제4항 단서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대체지정된 경우에는"을 "대체지정되거나 관할 시장·군수가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초과이익"을 "개발이익"으로, "설치 및 무상 양도"를 "설치"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시행자가"를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양도·양수"를 "양도·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한다.
제6조(선수금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와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 중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과 별도로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매립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4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권한의 공동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지정되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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