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60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3.26
위원회 회부2015.03.30
위원회 상정2015.11.13
위원회 의결2016.01.11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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