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4 발의
발의2017.04.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42조의2 제3항).
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및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42조의2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6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보육개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② (생 략)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4의5.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 에 관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 에 관한 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생 략)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2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평가인증사항"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탁제"를 "위탁체"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4호의6 및 제4호의7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제5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조회요청"을 "요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중 "장애 정도"는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본다.
제4조(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호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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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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