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07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혈액종양병동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사례들에 이어, 최근 모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감염에 따라 100명이 넘는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등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법령 개정을 통해…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9
위원회 회부2017.07.20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혈액종양병동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사례들에 이어, 최근 모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감염에 따라 100명이 넘는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등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 결핵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채용된 시점에 따라 1년까지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허점이 발생했음. 특히, 신생아실, 소아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경우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진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