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9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동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직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직원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행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 등을 포함시키고, 임용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제2호 신설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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