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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21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는 퇴직교원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위한 봉사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제명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은 일반인들이 법 제명으로 법 전체를 개관할 수…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1
위원회 회부2015.04.22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는 퇴직교원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위한 봉사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제명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은 일반인들이 법 제명으로 법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명명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삼락회를 ‘삼락회’로 약칭하면서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라는 원래 의미를 일반인 및 퇴직교원이 잘 알지 못하여 퇴직교원 등의 한국교육삼락회 가입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퇴직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꾸고 이를 ‘한국퇴직교총’으로 약칭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에서 퇴직한 교원 등의 고귀한 식견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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