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0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인노무사법」제5조는 금치산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 처분의 이력을 또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등록이 거부되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대표발의 김용남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인노무사법」제5조는 금치산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 처분의 이력을 또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가 해소되어도 등록이 거부되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등 역할과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위원회로 통합(안 제3조의4,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안제20조의2, 안제22조2호).
나.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안제5조제2항,제5호,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