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관련 법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에 한정하여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6 발의
발의2017.06.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관련 법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에 한정하여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유공자들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33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9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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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 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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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참전유공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5제6항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8조의5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를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로, "제333조"를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나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참전유공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항"을 "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6528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1일 이후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