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3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2
위원회 회부2017.02.23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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