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ㆍ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0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당해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③ (생 략)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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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⑥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 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 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② (생 략)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 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 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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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 중앙관서장은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국유림종합계획)"을 "(국유림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4항제4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를 각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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