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2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6
위원회 회부2019.11.07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6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28 / 3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 (생 략)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 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정 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생 략)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생 략)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 (생 략)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생 략)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없앤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당해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해당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정부는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②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 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 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 다만,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는 제3조에 따라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되돌려준다 .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6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소한"을 "없앤"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정함에 있어서"를 "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구성 기타"를 "구성,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환급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로, "환급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