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4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장애인 차별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장애를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해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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