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수사등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의 대여금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이 규정되지 않아 검수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통제가 미흡함.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6.26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수사등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의 대여금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이 규정되지 않아 검수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통제가 미흡함.
이에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금지, 검수사등의 자격 취소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ㆍ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수사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및 제29조의3제1호 신설, 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95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미성년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신 설>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 설>
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3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