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7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9
위원회 회부2018.01.2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