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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392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으로 구분되어 각 시스템마다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으로 재정정보의…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으로 구분되어 각 시스템마다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으로 재정정보의 활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미국은 2006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출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과 지출정보의 공개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출정보 공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공공기관 지출정보 공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지출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과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과 통합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 지출정보 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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