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620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여러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단적 갈등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연간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은 자연환경의 이용·보전에서부터 공공시설의 건설·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가…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8
위원회 회부2013.12.19
위원회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러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단적 갈등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연간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은 자연환경의 이용·보전에서부터 공공시설의 건설·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갈등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국가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각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갈등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갈등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