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7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업무가 2004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일부 개방되었으나 현행법상 개방된 지적측량의 지역, 시기, 종목이 제한되어 있는바, 민간업자의 수주금액이 전체 지적측량 수주금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 지적측량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21
위원회 회부2013.01.22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업무가 2004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일부 개방되었으나 현행법상 개방된 지적측량의 지역, 시기, 종목이 제한되어 있는바, 민간업자의 수주금액이 전체 지적측량 수주금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 지적측량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지적측량기술자격증 소지자 3만7천6백여 명 중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직원 및 민간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2만여 명의 기술이 사장되고 있음. 또한 국민은 측량업체 선택권을 침해 받으며,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오류를 확인하기도 힘든 실정임. 토지개발사업 승인 및 지적고시 된 지구계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전 과정 모든 지적측량” 및 “경계나 면적 등 재산권변동 없이 단순히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는 지적현황측량”을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지적측량시장의 공정경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지적확정측량 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따른 모든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호ㆍ제3호). 나. 지적측량업자가 지적현황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