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1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방사능 사고에 기인한 오염수 유출로 인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임. 따라서, 국민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4.02.07
위원회 회부2014.02.10
위원회 상정2014.04.11
위원회 의결2014.04.23
법사위 회부2014.04.23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일본 방사능 사고에 기인한 오염수 유출로 인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임. 따라서, 국민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가 필요함. 하지만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식품관계행정기관이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거나, 타 기관이 재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 과학적으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70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 ③ (생 략)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670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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