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8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 추세 속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정책금리로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7
위원회 회부2015.04.2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 추세 속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정책금리로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금리는 융자계약 체결일 당시 그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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