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3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착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으로 연좌제가 폐기되기 이전까지 이…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6
위원회 회부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착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으로 연좌제가 폐기되기 이전까지 이 법이 정하는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 납북자의 가족은 신원조사로 인한 공무원 임용제한, 사관학교 입학 제한, 선원수첩 미발급 등의 취업제한과 같은 각종 차별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으나 복직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을 준용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납북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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