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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576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로 하고,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함(안 제2조). 다. 선거일을 휴일로 함(안 제3조).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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