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9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장, 자전거도로, 보도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등에서 납·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이러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사용된 포장재 등의 시설 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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