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9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단속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음. 따라서 관련 규정 일원화를 위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추경호의원 등 19인 · 공동 1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13 공포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09.29
공포2017.10.13
무슨 법안인가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단속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음. 따라서 관련 규정 일원화를 위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임(법률 제1429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권한 위탁의 한계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표시단속 업무를 두 기관[농(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바, 어느 한 기관만의 단독 수행은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단속 규정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13 (법률 제14902호) · 시행 2017-10-13 · 바뀐 줄 12 / 2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관세청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생 략)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 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0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관세청장,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세청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