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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5 발의
발의2017.12.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9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42 / 5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監査”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 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 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ㆍ감사일정ㆍ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 (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제3조 (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요구 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調査要求書” 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 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 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 調査委員會 ”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 조사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 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 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 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 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 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 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 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 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 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 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소위원회등) ①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委員會” 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 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소위원회 등)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 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 (생 략)
제6조(사무보조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 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 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 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 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 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 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 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 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 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 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ㆍ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 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 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 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 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등 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 등 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 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 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감사계획서2. 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3.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 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 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 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 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回避) 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 (생 략)
제14조(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를 처리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를 처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 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9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등)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감사계획서 2. 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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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