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604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함.(안 제13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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