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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태권도의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업무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국기원의 업무가 혼란을 빚고 있음. 특히 태권도 품?단증이 경찰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국가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4.02
위원회 회부2015.04.03
위원회 상정2015.04.17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태권도의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업무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국기원의 업무가 혼란을 빚고 있음. 특히 태권도 품?단증이 경찰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국가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기원이 고유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기원이 태권도의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77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②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7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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