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3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함께 활동하여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시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7
위원회 회부2017.11.28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함께 활동하여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시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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