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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4
위원회 회부2017.03.15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성·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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