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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 자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임. 하지만 피해 정보가…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 자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임. 하지만 피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조사, 피해자 심의·결정, 위로금등의 지급 결정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해산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진상 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피해자·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9조 및 제27조 삭제, 제8조의2·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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