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8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나 진료기록 등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의료기사가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수정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보수교육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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