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0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9
위원회 회부2012.08.30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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