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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13년에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하였음.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하여 정책효과를 목표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3 발의
발의2017.03.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13년에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하였음.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하여 정책효과를 목표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재단 및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허가 및 승인이 어려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유사 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30제5항·제6항·제7항 삭제). 다.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24조제5항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승인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30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39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4.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 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 수준, 연구성과의 향상 정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4.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신 설>
4. 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신 설>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재단 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재단 의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재단 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단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1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에 대하여 행하는 의약품의 제조품목의 허가 및 수입 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1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재단 에 대하여 행하는 의약품의 제조품목의 허가 및 수입 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제조신고의 대상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 으로 정하는 제조신고의 대상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또는 품목류별ㆍ품목별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또는 품목류별ㆍ품목별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원기구)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요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원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은 공동으로 지원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⑥ 지원사무소는 법인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주무관청이 된다.⑦ 지원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3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되"를 "5년마다 수립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4.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2조제1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를 "재단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재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를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20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를 "재단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제6조제7항에"를 "제6조제8항에"로, "보건복지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에"를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로 한다. 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각각 설치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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