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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를 중고차로 대폐차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3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령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확보해야 되므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존 차량 대폐차시 차령 기준 완화(안 제84조제2항제2호)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⑥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생 략)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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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제2호 중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을 "그 차령이 6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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