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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7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09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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