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등 산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 중에 있음. 그러나, 산업교육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2 공포
발의2014.09.30
위원회 회부2014.10.01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6.02.26
본회의 상정201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2
정부 이송2016.03.11
공포2016.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 등 산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 중에 있음.
그러나, 산업교육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교육인력의 부족 등으로 산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산업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22 (법률 제14078호) · 시행 2016-09-23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07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로 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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