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공회의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23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제52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
철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본회의 의결 철회2015.04.02

무슨 법안인가

「상공회의소법」 제52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독창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핵심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공회의소법」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