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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4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됨. 대통령으로…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1
위원회 회부2017.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됨.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위 이상의 전역장교와 극히 소수의 공무원만이 자격요건에 해당되게 됨. 이같은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군인 출신자 등의 임명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 자격요건은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독점적으로 전역장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수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관련 경력이 있는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비상대비업무는 전통적인 안보중심에서 재난·대테러 등을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국가 위기유형에 참여·관리한 경험이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 민간인 등 민?관 전문가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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