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6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및 제23조)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진회수 시 또는 정부의 회수?폐기명령에 따른 회수 시 위해화장품의 정확한 위해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함.
나. 회수?폐기명령?공표 범위 확대(안 제23조)
현재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회수?폐기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과징금 상한액 조정(안 제28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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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7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26 / 4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된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3. (생 략)
2의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회수계획"을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으로 한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업하는"을 "휴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개하는"을 "재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회수ㆍ폐기"를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ㆍ폐기"로 한다.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제24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제1항 전단"을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제23조제1항 후단"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을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로 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ㆍ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가 폐업ㆍ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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