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9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해예방사업은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예방투자효과 및 방재시설 간 연계 미흡 등 피해원인의 근본적 해소에 한계가 있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취약요인을 지역단위별로 발굴하여 한꺼번에 일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대상, 절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9.26
위원회 회부2019.09.27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재해예방사업은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예방투자효과 및 방재시설 간 연계 미흡 등 피해원인의 근본적 해소에 한계가 있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 취약요인을 지역단위별로 발굴하여 한꺼번에 일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음.
이에,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5조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②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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