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5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1
위원회 회부2019.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주로 공문서가 문자로 표기되는 문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무상 사용하는 전반적인 언어와 이의 표현물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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