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 간의 충돌 등의 문제를야기하고 있음. 이에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 간의 충돌 등의 문제를야기하고 있음.
이에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