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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료물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료물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료물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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