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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개정이 필요함. 여성계 등에서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2017년 9월에 이미 같은 사안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참여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75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WHO는 임신 9주 이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단 방법으로 약물투여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7호),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안 제14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신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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