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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임. 현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난중일기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임. 현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난중일기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7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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