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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로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저출산’ 용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로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저출산’ 용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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