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지원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가장”으로 명시하고,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5장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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