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4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1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71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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