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6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1
위원회 회부2022.10.12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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